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면서도 "국민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법제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크레인의 연식을 제한하고 인증제도·검사기관 평가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홍 수석부의장은 설명했다.
이어 원청의 작업책임자 배치, 설치 해체작업 등록제 도입, 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강화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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