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낮 집에서 불륜 행각 벌인 남·여경찰관 2명 감찰…"징계 예정"
입력 2018-01-11 11:32 

배우자를 둔 남·여 경찰관이 대낮에 여성 경찰관의 집에서 불륜 행각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44) 경위와 B(40·여) 경사가 지난해 7월 오후 B 경사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의 행각은 경찰관인 B 경사의 남편이 업무 자료를 찾으러 집에 오는 바람에 발각됐다. B 경사의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발견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찍어 증거로 남겼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경위는 근무 시간 중이었고 지구대에 근무 중인 B경사는 비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 경사의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실을 알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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