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자 4명을 구속했다.
10일 인천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감금·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0) 등 20대 남성 2명과 B양(14) 등 여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양(18)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 미성년자이지만,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장판사도 "피의자 2명은 미성년자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가담 정도를 높게 봤다.
A씨와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그 핑계로 폭행했다"면서도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C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