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월 '제한적 이중국적' 입법조치 검토
입력 2008-04-30 19:20  | 수정 2008-05-01 15:5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글로벌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오는 11월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7월 이전 공청회를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 김남일 / 법무부 출입국관리정책단장
- "병역의무 이행, 해외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추진 여부 및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비자를 발급해주는 '간접투자이민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때 논의됐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140일 걸리던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도 40일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이번 회의가 꼭 확인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밟겠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면, 연말쯤 되면 다소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에 앞장선 경기도 파주시와 군산시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백일성씨에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인터뷰 : 정창원 기자
-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다음달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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