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요트 조종면허 합헌"
입력 2008-04-30 19:10  | 수정 2008-04-30 19:10
요트 조종 면허제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제,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조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국가대표 요트선수 박모씨가 "무면허 요트 조종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른 레저활동을 하는 자와 차별하거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항 부주의로 인한 요트사고들이 보고되고 있어 요트면허시험은 응시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요트 조종시 면허를 따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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