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대통령 행정관(39)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1·구속기소)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8)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6),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48),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3)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국조특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4명의 피고인에게는 "증언할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행정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전 행정관 등 5명은 2016년 12월 7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1월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55),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3), 정매주씨(52)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출석요구서는 국조특위 위원들이 의결하고 위원장이 발부해야 함에도 이날 요구서는 위원들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이들이 결정해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했다"며 "법에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발부된 출석요구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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