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공장 설립 '환경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08-04-30 17:05  | 수정 2008-04-30 17:05
공장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상호를 쓸 수 없도록 한 제도와 5천만원으로 돼 있는 회사 설립 최저 자본금 제도도 폐지됩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지금은 환경과 재해영향성 검토를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환경성을 검토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2천만원, 재해영향성 검토는 천만원이 듭니다.

소규모 창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5천㎡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만㎡ 미만의 경우에는 재해영향성 검토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영학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행하고,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경부는 또 환경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입지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시군 내에서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등기제도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하우스와 서울주택 같은 서로 이름이 비슷한 상호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5천만원으로 돼 있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도 폐지할 계획이고, 2010년부터는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창업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