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증사범 92명 적발, 9명 구속…검찰 "진실 왜곡과 억울한 피해자 발생 막을 것"
입력 2018-01-09 16:56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년동안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집중 단속해 92명을 적발하고 9명 구속, 7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였다.
위증사범으로 적발된 이들 중에선 사기나 불법 다단계판매, 배임 등 경제범죄 관련 사범이 40.2%(37명)로 가장 많았다. 폭력범죄(14.1%), 성폭력·성매매(6.5%) , 마약(4.3%) 사범이 뒤를 이었다.
위증 동기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에 인한 사례가 61.9%(57명)이 가장 많았다. 친분에 얽매인 위증(20.6%), 심경변화에 따른 위증(3.2%),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위증(2.1%)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여·59)는 남편 B씨가 조카 C양(여·11)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고 남편과 함께 C양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와 함께 C양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후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A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남편이 C양에게 추행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은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이후 공판검사가 A씨의 위증 혐의를 밝혀내 불구속 기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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