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탁현민,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공방 없이 싱겁게 끝나
입력 2018-01-09 16: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선관실 선임행정관(45·불구속기소)의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기소 당시 탁 행정관 혐의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을 반영하듯 이날 공판도 싱겁게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1회 공판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홍대 인근에서 진행한 프리허그 행사를 기획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끝나고 문 후보가 퇴장하는 시점에 그의 육성이 중간에 흘러 나오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사람이 웃는다'를 배경 음향으로 틀었다. 이때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 후보 측이 앞서 진행된 공연 무대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면서 비용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은 탁 행정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판 초반 검찰은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를 상당수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 측 변호인도 "탁 행정관이 오디오를 사용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겠다"며 "혹여 행위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면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들은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로고송 중간에 나오는 문 후보의 육성이 연설인지를 놓고 양측은 다퉜다. 검찰은 "48초에 달하는 긴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이번 대선과 관계 없는 2012년 대선 관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두 명의 선관위 공무원도 별다른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 한 증인은 선관위가 직접 찍은 프리허그 행사 영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유튜브에서 언론이 찍은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사건을 파악했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증인은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지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군중들이 너무 많아 무대쪽으로 갈 수 없었고 문 후보측 담당자 연락처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에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심 절차를 곧바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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