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계약을 맺은 후 입주 대상자에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진행된다.
SH공사는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5%를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보증금이 9000만원(신혼부부 1억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입주자는 연 1~2%의 저리 이자를 임대료로 SH공사에 매달 내야한다. 전체 공급량 중 1500호는 저소득층에, 500호는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2년 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이달 17∼23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고 입주 대상자는 3월 30일 SH공사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추동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