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15년만에 잡힌 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에 무기징역
입력 2018-01-09 13:42  | 수정 2018-01-23 14:38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씨(당시 31세)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음날 낮 12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 씨 통장에 있던 돈 29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월 12일 부산 북구의 한 은행에서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A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한 A 씨 유족은 선고 결과에 "(양 씨가)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산 가족에게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며 "행여 15년형 등 유기징역을 받게 될까 우려했는데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해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족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경찰과 검찰, 진실되게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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