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연희 위해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8-01-09 08:00  | 수정 2018-01-16 08:05
'신연희 위해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 관련 증거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신 구청장의 단독 결재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경찰 요청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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