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8일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6월 13일 동일한 내용의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입법 취지를 존중해 관련 업무지침을 제정해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회생법원은 채무자들의 사회·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고자 개정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무 변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폐지율'이 변제 개시일로부터 2~3년 차에 가장 높다"며 "변제기간을 단축하면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하기 전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수정 제출할 수 있다.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채무를 갚은 경우에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받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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