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사 간부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무혐의 처분…비서관은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8-01-08 23: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방송사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5·경기 남양주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달 22일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당시 질의자료를 만들어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 비서관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한 방송사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발언을 녹화한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조 의원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는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에 방송사 측은 조 의원과 질의자료 등을 작성한 비서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은 국회 바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회의에서의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SNS 동영상 게시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질의자료 등을 만들었던 당시 비서관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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