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맥도날드 패티 납품사 3명 구속영장 한 달 만에 재청구
입력 2018-01-08 16:59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육류가공업체 M사의 경영이사 50대 송모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만에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4억5000만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시가 154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앞서 검찰은 맥도날드 제품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이 유발될 가능성을 수사하던 중 송씨 업체가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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