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여경에게 "만나자" 수차례 문자…50대 경찰관 중징계
입력 2018-01-08 11:44  | 수정 2018-01-15 12:08

경찰 간부가 20대 여경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해 중징계를 받았다.
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내 경찰서 감찰 결과 모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경은 "A 경위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부담스럽다"며 경찰 관계자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다른 뜻은 없고 단순히 문자만 보낸 것이다"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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