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여자친구 체크카드 훔쳐 6개월간 쓴 20대
입력 2018-01-08 08:39 

부산 동래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였던 20대 A씨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체크카드와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내거나 편의점 등지에서 117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A씨는 체크카드를 바꾸면서 결제 시 은행 측으로부터 받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6개월 동안 김씨가 카드를 사용한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A씨 집을 방문했다가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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