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상승에 너도나도 '꼼수'…상여금 줄고, 휴식 늘고
입력 2018-01-07 20:51  | 수정 2018-01-14 21:05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산업 현장에서 업주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기 위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법,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넣거나 서류상 휴식시간만 늘리는 방법 등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급은 늘었지만, 총급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오른 올해 6일까지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등 상여금을 삭감하는 '상여금 갑질' 사례가 30건(53.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 기본급을 그만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일부 업주가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수당 갑질'(12건),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8건) 등의 사례 제보도 다수 있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이런 최저임금 관련 '갑질'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항의했더니 회사 망할 것 같다며 사표를 쓰라더라'라고 제보한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단체는 관련자 제보나 증빙 서류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각종 갑질 행위를 정부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