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분양 '채권입찰 배제' 수천만원 싸
입력 2008-04-30 08:10  | 수정 2008-04-30 08:10
미분양 중대형 주택은 채권 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처음 분양 받은 사람보다 수천만원이 싼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채권입찰제 때문에 생기는 이같은 현상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택지가 나오면 더 자주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공사가 작년 11월 초에 고양 일산 2지구에서 분양한 중대형은 410가구 중에서 143가구가 미분양 됐습니다.
이달초 순위 외 청약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순수 분양가만 내면 되기 때문에, 최소 3천5백만원, 많게는 4천6백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하는 채권입찰제가 미분양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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