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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측 "호텔 시공사 무고죄로 형사처벌…정산 소송 부당해 항소"
입력 2018-01-04 20:43  | 수정 2018-01-04 21: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룹 JYJ 김준수 측이 제주에 지은 호텔과 관련한 소송 패소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금성은 4일 호텔 시공사 A사와의 대여금 소송 패소에 대해 "A사의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부당한 부분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B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억 원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금성은 "고소와 동시에 B씨는 김준수를 상대로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짜 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B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 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준수 측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정 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고 알렸다.
금성은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B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 재판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제주도 내 시공사 A사 대표 B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낸 38억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준수는 지난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2014년 9월 호텔을 열었다.
A사는 이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해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 이외의 나머지 38억여 원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김준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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