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은행, `30억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자 형사고소
입력 2018-01-04 15:58 

우리은행이 대북송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4일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거짓 게시글을 퍼뜨린 인터넷에 퍼뜨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이 게시물에는 '우리은행이 중국중앙은행에 보낸 30억이 북한 노동당 수뇌부에 전달됐고 경찰이 이를 포착해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30억이 송금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인 삭제 요청만으로 확산을 막기 어렵고, 유포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유포자가 밝혀지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라 전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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