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조작 수사무마 청탁받고 수천만원 챙긴 前국정원 직원들 구속기소
입력 2018-01-04 15:35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주가조작 사기범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85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 A씨(50)와 B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4급 직원이던 A씨는 고 모 씨(50)로부터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다. 국가정보원 5급 출신 퇴직자인 B씨도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고 씨에게 받았다.
고 씨는 "종합격투기 대회를 유치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최대주주 지분비율이 낮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7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고 씨 일당의 주가조작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A씨와 B씨에게 청탁한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파일과 수표사용내역을 찾아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가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 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청탁 대가 금품과 별도로 이른바 '용돈' 명목으로 고 씨에게서 수시로 수백만원의 뭉칫돈을 건네받는 등 각각 2300만원과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용돈 수수는 2016년 9월 2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일이라 처벌 근거가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고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되자 국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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