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여권 몫인 KBS 보궐이사에 김상근(78) 목사를 추천, KBS 이사회가 여당 우위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이사회가 여당 우위로 재편되면 KBS 경영진 교체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강규형 전 이사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이사회 이사직에 기독교계 원로인 김 목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는 대통령이 최종 승인합니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올해 8월 31일까지입니다.
김 목사가 보궐이사로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5명으로 재편됩니다.
여당 우위로 재편된 KBS 이사회는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KBS 여권 측 이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목사를 보궐이사로 임명하면 이른 시일 내에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강규형 전 이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인 김 목사는 한국신학대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무, 대통령직속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사회 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방통위의 강 전 이사 해임건의안 의결은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KBS 이사진에 대해 해임 건의 또는 연임 배제 등 인사 조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강 전 이사와 관련,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 3천원을 부당사용했고, 1천381만 8천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 전 이사는 지난 3일 이에 불복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4일 방통위가 KBS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강규형 이사가 현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 소송으로 해임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과 방통위 등 국가권력이 동원돼 임기가 남아 있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바꾼다면 정권과 한편이 된 방송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 해임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고영주 이사는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등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초 당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가결한 뒤 이사직 해임도 방통위에 요청했습니다. 방문진은 이어 11월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고, 12월 MBC 해직PD인 최승호 뉴스타파 PD를 MBC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123일째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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