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음주운전에 폭행까지…추격 피하려 고의로 충돌도
입력 2018-01-04 14:29 

무면허나 음주 상태로 난폭 운전을 벌이다 사고를 낸 뒤 추격을 피하려 상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기까지 한 '무법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중 추격하는 피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강 모씨(65)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보복 운전을 벌이다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고의로 충돌 사고까지 낸 서 모씨(36)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차로를 바꾸던 중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자 도망가다가 급하게 멈춘 뒤 후진해 쫓아오던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일용직인 강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수배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전남까지 달아났다가 다음 날 전남의 한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A(50)씨와 승객 2명이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또다른 난폭 운전자 서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였다. 서씨는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운전자 B(35)씨의 얼굴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후 도주하던 서 씨는 B씨가 4㎞ 가량 추격해오자 차를 세우고 그대로 후진해 B씨의 차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서 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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