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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기` 사태] 언론노조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18-01-04 14: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언론노조가 '화유기' 사태와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정정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 추락 사고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과 언론노조 MBC 아트지부 김종찬 지부장,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A씨의 동료들, 그리고 '혼술남녀' 故 이한빛PD의 유족인 동생 이한솔씨 등이 참석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유기'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및 진정을 담은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언론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화유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은 없다. 편성이 잠시 유보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천장 작업 중지 명령, 세트장 내 목재 사다리 사용 금지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권리 가 없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밤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 2회 방송 중 중간 광고가 전파를 탄 뒤 두 차례나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는 대형 방송사고가 났다. 시청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25분간 하염없이 예고편을 보며 ‘화유기 방송이 재개되길 기다려야만 했다. 이는 CG(컴퓨터그래픽)처리가 되지 않은 미완성분이 전파를 타는 사고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해 첫 방송 전날인 지난해 12월 23일 한 스태프가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혔다. 해당 스태프는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 해당 스태프는 허리뼈와 골반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을 찾아 추락사고 현장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유기 제작 현장의 위험요소를 인정, 천장 작업 중지 명령, 세트장 내 목재 사다리 사용 금지,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하반신이 마비된 스태프 A씨의 소속 회사 MBC아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화유기 제작사인 제이에스픽쳐스 법인(CJ E&M 계열사),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안성경찰서는 3일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편 화유기는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방송 예정이던 3, 4회 방송을 차주로 미뤘다. 해당 방송이 오는 6일과 7일 방송될 지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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