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경환·이우현 의원 모두 구속…文정부 출범 후 현역의원 첫 사례
입력 2018-01-04 07:29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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