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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활동 제한 합헌"
입력 2008-04-29 18:50  | 수정 2008-04-29 18:50
공무원들의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을 공식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 활동 등 모든 선거 운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영길 씨는 법정에 서게 됐고, 김씨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디까지나 직무상 중립일 뿐 모든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특정 정당 지지 등을 제한한 조항 모두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특정인을 부당하게 돕거나 관련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제한한 규정도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강나연 / 기자
-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각종 부정 선거로 얼룩졌던 우리 과거사가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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