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십억원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금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으로, 다른 관련자들은 이후 순차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 목적과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다만 검찰은 이미 관련 인물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상당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의 확인은 없지만,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은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했다. 최 의원은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현 의원의 영장심사는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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