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살고 나온 뒤 또 다시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2003년 동종범죄로 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도 또 다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시간에 성폭력 범죄를 실행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저녁 제주시에 사는 A(36·여)씨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흉기를 갖고 들어가 A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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