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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안전사고 교회 배상책임"
입력 2008-04-29 16:35  | 수정 2008-04-29 16:35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이 예배 직후 교회 옆에서 장난을 치다가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교회가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회 셔틀버스를 기다리다가 상급생이 던진 나뭇가지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A군과 부모 등 4명이 H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고는 종교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보호와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군측은 교회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양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며 함께 4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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