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혐의` 이우현 의원, 영장심사
입력 2018-01-03 10:28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10시 4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의원은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점을 소명하겠느냐'는 등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