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선거운동·노동3권 제한 합헌
입력 2008-04-29 16:30  | 수정 2008-04-29 16:30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노동3권을 제한한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2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김영길씨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방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빼고는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노동3권을 제한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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