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력시위' 중국인 강제 출국 조치
입력 2008-04-29 16:25  | 수정 2008-04-29 16:25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때 빚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국인들을 찾아내 형사처벌은 물론 강제 출국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관계기관 긴급 회의를 열고 성화봉송 당시 생긴 폭력 사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 우리 국민이 동일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와 같은 형사처벌 수위를 적용해 혹시 불거질 수 있는 한중간 외교 마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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