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가 나서 버렸다"…7만 달러 주인 '소유권 포기'
입력 2018-01-02 19:30  | 수정 2018-01-02 20:35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을 버려져 경찰에 신고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5일 만에 나타난 돈 주인은 답답하고 화가 나서 버렸다며 소유권도 포기하겠다고 하네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골목 안쪽에서 달러 뭉치를 꺼내 던질까 말까 망설이더니, 담장 위에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잠시 뒤, 귀가하던 다른 남성이 이 돈을 발견하고 황당한 듯 한참을 서성입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100달러 지폐 600여 장이 이 위에 올려져 있었고, 조금 더 안쪽엔 50달러를 비롯한 달러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 돈을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했는데, 버려진 돈은 미화 7만 2천 달러, 우리 돈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닷새 만에 찾은 돈 주인 이 모 씨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달러로 보관했는데, 답답하고 화가 나서 돈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돈은 이 씨가 받은 유산과 모아둔 재산으로 확인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흔적이 없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돈 주인 이 씨는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인데, 6개월 후에는 이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고시생이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갖게 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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