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내일(3일) 나란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지난주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나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의 최경환 의원.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지역 인사에게 수억 원대의 자금을 받은 혐의의 이우현 의원.
두 현직 국회의원이 함께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주 임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고 끝나면서 신병 처리는 다시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2016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인 만큼 다음 본회의까지 결정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법원은 회기가 끝난 것으로 판단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방탄 국회를 나와 법정에 서게 된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3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내일(3일) 나란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지난주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나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의 최경환 의원.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지역 인사에게 수억 원대의 자금을 받은 혐의의 이우현 의원.
두 현직 국회의원이 함께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주 임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고 끝나면서 신병 처리는 다시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2016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인 만큼 다음 본회의까지 결정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법원은 회기가 끝난 것으로 판단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방탄 국회를 나와 법정에 서게 된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3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