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병원에 입원한 '나일롱환자'에서 밤에는 영업을 한 대리운전사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기 410건을 통해 보험금 3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했고, 밤에는 외박과 외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일수 중 대리운전을 나간 날은 평균 44.4%로 이틀에 하루꼴이었다.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염좌(67.1%)나 타박상(13.0%)처럼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나 경상이었다. 입원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손쉽게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기사 중 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건 A(38) 씨였다. 그는 목디스크와 늑골염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0일 입원했다. 입원기간 중 6일에 걸쳐 대리운전을 했으며, 6개 보험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청구해 800만원을 받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입원 조장 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적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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