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남성 7만달러 고시생에게 기부한 사연
입력 2018-01-02 16:07 

잃어버린 돈인 줄 알았던 7만2000달러(약 8000만원)을 시민이 습득해 제 주인을 찾았지만 정작 돈주인은 돈을 되찾기를 거부하고 있어 화제다. 돈주인은 "화가 나고 답답해서 (돈을)버렸다"는 입장이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이 모씨(44)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약 7만2000달러(약8000만원)를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 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20달러 60매, 10달러 21매, 1달러 8매 등 신권이었다.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골목을 지나던 고시준비생 박 모씨(39)가 거액의 돈뭉치를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달러로 인출해 한 달가량 돈을 가지고 있던 이 씨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다가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고 2일 경찰에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거듭 밝혔다. 습득일부터 6개월 안으로 돈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돈은 습득자에게 전달된다는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은 6개월간 국고 은행에 문제의 돈을 보관한 뒤 이 씨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인 고시준비생 박 씨에게 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씨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박 씨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 6000만원가량을 6월 28일 받을 수 있다. 이 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 씨는 박 씨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줘야 한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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