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부담액 최고 37% 상승
입력 2008-04-29 13:15  | 수정 2008-04-29 17:04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집을 소유한 분들은 보유세가 얼마나 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일 겁니다.
일단 올해는 종부세 과표적용율이 90%로 높아져 과세 대상일 경우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도 90%로 상향 조정돼 세금 상승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5억 9천만원 대였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집 값이 오르면서 재산세도 25만원 늘어나고, 여기에 6억 원이 넘어 처음으로 종부세도 부과됩니다.
결국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60만원, 37%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집값이 하락한 일부 고가주택들도 보유세 부담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6억원 아래로 가격이 떨어져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은 피했지만,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재산세를 더 내야합니다.

반면, 강북지역 등 소형 저가주택들은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경우 집값은 24% 이상 올랐지만, 재산세 상승률은 상한선 5%에 한정됩니다.

현재 정부는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 6억원 이하는 10%의 재산세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어 서민들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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