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셋째 출산으로 국민연금 더 받아
입력 2008-04-29 11:30  | 수정 2008-04-29 11:30
셋째 자녀 출산 덕에 국민연금을 더 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안양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A씨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 때에 국민연금 가입기
간을 각각 12개월과 18개월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범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제도 도입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12개월 연장되고 셋째와 넷째 자녀 출산 시에는 각각 30개월과 4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으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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