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증 위조' 부정 합격 학생… '허위 진단서'로 수능 시험시간 늘리기도
입력 2017-12-31 11:22  | 수정 2018-01-07 12:05
'장애인증 위조' 대입비리 학생들 "브로커에 3천만원 줬다"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합격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해당 학생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유명 입시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정합격자로 밝혀진 고려대생 1명과 서울시립대생 3명(자퇴 1명 포함)을 최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브로커에게 각자 3천만원가량의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부정입학 관련 준비를 의뢰받은 강남구 대치동 입시브로커 A씨가 자신의 진본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학생들의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이를 대학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브로커 1명도 부정입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 브로커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부정입학생 4명은 공문서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4명이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대학에 제출해 2013∼2014년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5년치(2013학년도∼2017학년도) 전형 결과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정입학생이 확인된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해당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 4명 가운데 2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시험 시간을 늘려 받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대입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과 시각장애 수험생은 수능에 응시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받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 수험생의 1.5배 또는 1.7배의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지난해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도 2010∼2011년 수능 당시 허위로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험시간을 늘려 받은 점이 확인돼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학년도부터는 (경증 시각장애의 경우) 진단서 외에 진료기록과 학교장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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