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호텔 옥상 음식점 허용
입력 2008-04-29 10:00  | 수정 2008-04-29 11:45
내년부터는 호텔 옥상이나 정원에서도 음식점 영업이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관광호텔의 옥외 음식점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텔주변의 도시야경이나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요트나 레저용보트의 정박시설 등을 갖춘 마리나항의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마리나법을 제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마리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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