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재은 변호사의 이혼법률 Q&A> 혼수 구박도 신혼 이혼사유?
입력 2018-01-01 09:00 
[Q]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에 이르렀고 이제 겨우 혼인 석 달째인 신혼부부입니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기는커녕 남편과 시어머니가 결혼식 이후 줄곧 제가 해온 혼수 및 예단에 대해 트집을 잡고 계속 구박을 하며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혼수나 예단에 대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도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A] 남편과 시어머니가 혼수나 예단에 대해 트집을 잡고 계속 구박을 하며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등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고통일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됩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청구인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어 혼인의 불성립에 준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시댁에 지급한 예단 및 예물도 모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남편의 경우에는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어 혼인의 불성립에 준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더라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므로 지급한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 및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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