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발표됨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명이다.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이들 가운데 154만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000여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700여명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6만2000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