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18 개정 부동산 세법을 알아보는 특강
입력 2017-12-29 09:14  | 수정 2017-12-29 09:15
내년도 개정 부동산 세법을 알아보고, 8.2 부동산 대책 이후의 중요 내용을 다루는 '2018 개정 부동산 세법 분석과 대응전략' 특강이 열린다. 지난 15일에 열렸던 1차 특강에서는 많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되어 수강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2차 특강을 열게 되었다.
교육 내용은 2018 바뀐 부동산 세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응방법, 개인 대 법인의 절세구조 분석 등 개정 세법 내용과 8.2 부동산 대책 이후의 중요 쟁점인 양도세 중과세 대응, 임대사업자등록방안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부동산 실 투자자, 부동산 소유주, 개정 부동산 세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 관련 업종 종사자 등으로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가 중요 핵심포인트와 사례로 강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1월 12일(금)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2차 특강은 3·4호선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하며, 교육비용은 1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MK 부동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수강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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