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평일인 29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관저에서 머물며 새해 구상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주말(30일~31일)과 휴일(1월1일)까지 나흘 연이어 쉬면서 신년 국정운영방향을 가다듬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문 대통령이 휴가를 포함한 연휴 기간에는 외부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것 같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29일 하루를 쉬게되면 5월 10일 취임 이후 여름휴가(5일)를 포함해 총 8일의 연가를 쓰게 된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총 14일의 연가 중에 57%를 소진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연차소진을 강하게 주문해왔으며,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휴가의 70%이상 사용을 독려해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등을 지낸 문 대통령의 경우 지난 5월 취임한 것을 감안했을 때 산술적으로 14일의 연가를 쓸 수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연차 소진에 대한 뜻이 강했지만, 일정이 연말까지 이어져 부득이 소진을 못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연내 출범시키는 등 연말에 소화해야할 일정이 몰린 데다 제천 화재 참사 후속조치를 챙기느라 연가를 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연기보상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1급 공무원까지만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며,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연가보상비가 없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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