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 책임이죠?"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편화되면 은행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롭게 떠오를 법적 쟁점들에 대해 연구하는 융합법학 강좌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27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업인, 공무원 등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ESEL(Evolving Society, Evolving Law) 아카데미'의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법'을 선정하고 법학·과학·사회학·의학 등을 융합한 특별연구과정을 내년 3월 14일 개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EL 아카데미'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기 위해 개설한 특별과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단발성 법률 세미나는 기존에도 있어왔지만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한 학기 교육과정이 개설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4주, 24개 강좌로 구성된 이번 'ESEL 아카데미'에서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들을 주제별로 다룬다.
또 기존 법학교육이 민법·형법·헌법 등 법의 종류에 따라 따로 따로 진행됐다면 'ESEL 아카데미'는 미래기술과 특정 산업에 연관된 다양한 법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교육한다는 특징이 있다. 딱딱하고 고루한 법학 강의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실용적 사례 분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사진이 고려대 내·외 법학자와 과학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으로 꾸려져 단순히 법학에만 매몰되지 않은 입체적인 강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 강사진 명단에는 뇌공학과 교수, 의과대학 교수, 컴퓨터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권위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강좌로는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및 스마트 계약', '핀테크: 금융분야의 제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과 보안', '자율주행차와 책임', '정밀의료와 미래의학 예측' 등이 눈에 띄었다.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소외, 산업간의 경쟁 및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점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ESEL 아카데미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혁신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자체 서류심사를 거쳐 2월 28일 합격자를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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