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대중교통·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
내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또 일용품 구매나 아동 등하교 때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해도 출퇴근 재해로 간주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공단 지침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면서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규정됩니다.
이동경로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를 뜻합니다. 공사·시위·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 구매,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병간호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개인택시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내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또 일용품 구매나 아동 등하교 때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해도 출퇴근 재해로 간주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공단 지침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면서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규정됩니다.
이동경로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를 뜻합니다. 공사·시위·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 구매,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병간호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개인택시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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