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지법 다음달 세번째 국민참여재판
입력 2008-04-28 19:15  | 수정 2008-04-28 19:15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과 이번 달 7일에 이어 세번째 국민참여재판을 다음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모씨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다음달 김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판 준비절차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채택 범위 등을 선정한 데 이어 무작위로 선정된 관할 주민 100명에게 배심원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앞서 열린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검찰 또는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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