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배당락도 눌렀다…정책효과에 코스닥 올해 최대폭 상승
입력 2017-12-27 17:46  | 수정 2017-12-27 20:55
배당락일을 맞은 27일 코스피·코스닥이 나란히 상승 마감했다. 연말에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도세로 지수가 미리 조정받았기 때문에 배당락 효과가 희석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9.33포인트(0.38%) 오른 2436.67로 마감했다. 주식을 매수해도 현금배당을 받을 수 없는 배당락 효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깨뜨린 셈이다. 배당락 효과란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보유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배당락지수를 전일 종가보다 34.94포인트(1.44%) 떨어진 2392.40으로 추정했다. 2392.40까지 떨어지더라도 배당락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보합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금 배당락지수는 올해 현금 배당액이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이론적 지표일 뿐 꼭 그만큼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 수급과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이나 최근 주가 흐름 등에 따라 배당락일에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증명된 셈이다.
박성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말 배당락일 전에 매물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미리 하락 압력을 받았다"며 "12월 26일까지 개인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과세 등을 회피하려고 매도에 나섰다가 27일은 팔았던 것을 되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코스피는 배당락일에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배당 수익률보다는 하락 폭이 작았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1.4% 수준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650억원을 순매수하며 최근 매도 우위에서 벗어났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760억원, 109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개사 가운데 4곳이 이날 오름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41%) SK하이닉스(1.49%) 현대자동차(1.62%)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포스코(-1.47%) KB금융(-1.25%) 삼성생명(-0.40%) 등은 하락세였다.

이날은 이른바 고배당주로 꼽히는 종목도 줄줄이 약세를 나타냈다.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인 두산(-7.23%) 에쓰오일(-5.22%) 메리츠종금증권(-3.18%) 등이 특히 하락 폭이 컸다. 공원배 KB증권 연구원은 "고배당 종목은 배당락 이후 하락했다가 점진적으로 주가가 회복하는 추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은 무려 29.74포인트(3.90%) 오른 791.95로 마감했다. 올해 들어 하루 지수 상승률로는 최고 기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의 현금배당락지수를 전일 종가보다 4.08포인트(0.54%) 낮은 758.13으로 추정했다.
박 연구원은 "내년 1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세부안이 나오고, 연기금이 코스닥 편입 비중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코스닥과 중소형주 위주로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올해 대형 정보기술(IT)주가 주목받았다면 내년에는 경기 확산으로 중소형주 등도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코스닥·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았다.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 세제 지원 방안은 내년 1월 추가로 발표될 전망이다.
덕분에 연기금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코스닥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셀트리온(15.06%) 셀트리온헬스케어(9.57%) 신라젠(7.22%) 티슈진(9.39%)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693억원 규모의 램시마·트룩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공시한 바 있다.
■ <용어 설명>
▷ 배당락일 : 배당기준일(올해는 12월 26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 주식은 매수 후 2영업일 뒤에 결제되기 때문에 폐장일(28일) 전날이 배당락일이 된다.
[정슬기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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