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평가회사(신평사)가 채권 발행 기업을 상대로 이른바 '등급 장사'를 벌일 경우 감독당국이 인가 취소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 우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 취소'로 강화된다. 신평사 간 등급 담합, 신용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 평가계약 체결 전 기업에 예상 신용등급 관련 정보 제공, 평가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등급 이용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다.
또 내년부터 회사채 발행 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 요청에 따른 신용평가가 허용된다. 지금은 기업이 신평사에 수수료를 주고 평가를 의뢰하는 구조여서 신용등급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았다. 다만 기업에서 자료 제공 없이 공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해 등급을 표기하게 된다.
내년부터 기업이 자발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지정하는 '신평사 선정 신청제도'가 시행된다. 이때 기업은 복수평가 의무가 면제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업들이 등급을 잘 주는 신평사만 고른다는 '등급 쇼핑' 시비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신평사의 대주주 요건도 강화해 '신평사의 공익성과 경영 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업계는 투자 정보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 품질에 대해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제4신평사 진입을 당장 허용하면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평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영태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 우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 취소'로 강화된다. 신평사 간 등급 담합, 신용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 평가계약 체결 전 기업에 예상 신용등급 관련 정보 제공, 평가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등급 이용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다.
또 내년부터 회사채 발행 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 요청에 따른 신용평가가 허용된다. 지금은 기업이 신평사에 수수료를 주고 평가를 의뢰하는 구조여서 신용등급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았다. 다만 기업에서 자료 제공 없이 공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해 등급을 표기하게 된다.
내년부터 기업이 자발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지정하는 '신평사 선정 신청제도'가 시행된다. 이때 기업은 복수평가 의무가 면제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업들이 등급을 잘 주는 신평사만 고른다는 '등급 쇼핑' 시비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신평사의 대주주 요건도 강화해 '신평사의 공익성과 경영 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업계는 투자 정보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 품질에 대해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제4신평사 진입을 당장 허용하면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평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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